내용 소개 및 참여 안내
인생에 첫 사고가 발생하는 분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꾸준히 생겨날 텐데요, 그에 대한 첫 대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치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분들은 물론, 적당히만 알고 있는 분들도 앞으로의 설명을 통해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고 대처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유튜브 박상무TV 자료를 통해 발췌되었고, 단톡방의 '공부해서합의보자' 님께서 다양한 대화를 정리해서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내용의 정리에 대해 감사드리며,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단톡에 있는 390명의 참여자분들은, 수시로 다른 분들의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의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사례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오니 실시간으로 도움이나 조언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눈팅만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초동조치 편
초동조치라 함은 현장의 사진을 찍거나 긴급출동을 부르는 등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실텐데요, 그런 기초적인 부분은 기본 서칭만 해도 나오는 내용이니 차치하고 실제 나의 대처 부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쉽게 쌍방이 아닌 상대 100% 잘못인 경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신호를 보고 정지했는데 뒷 차가 운전에 신경 쓰지 못해 나를 뒤에서 박았다면? 그렇다면 나의 피해를 생각해봐야 할 텐데요, 이 피해를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손해의 종류
이런 상황이 되면 신체적인 부상과 차의 파손이 함께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각각 병원비, 차량수리비 등으로 구분 짓게 되고, 이는 상대운전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배상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상vs배상 두 뜻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의 '범법행위'를 바탕으로 나의 손해를 돌려받는 것을 배상이라 부릅니다.
이는 문제가 생기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복구를 금전으로 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 복구의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물질적인 복원이 기본이며, 물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전 즉 돈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대인 배상 책임
대인배상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피해를 갚아주는 것이고, 흔히 병원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비 외에도 치료를 받음으로써 일을 못하게 된 부분도 포함되고, 치료가 전부 끝나지 않은 경우는 앞으로의 치료비를 예상하여 일부 지급하고 중간에 합의를 끝내기도 합니다.
통상 합의금이라고 부르는 금액의 구성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심은 부상이 발생한 사람에 대한 치료비가 항상 중심입니다. 그 외의 항목들은 비율이 크지 않으나, 세금신고가 잘 반영되는 고액연봉자의 경우는 치료비와 함께 일을 못하게 된 휴업손해 또한 큰 비중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물 배상 책임
대물은 물건에 대한 피해를 갚아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차를 고쳐준다고 보면 됩니다. 차를 고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통상은 사설 수리공장이 1~3급 정도로 나뉘어있고, 이 중에서는 1급이 가장 좋은 지표적 실력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서비스센터가 별도로 있고, 흔히 수리 견적을 확인해 보는 데 있어 [ 3급 < 1급 < 직영 ] 순으로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수리는 가까운 곳에서 할 수도 있고, 서비스나 수리 퀄리티가 좋은 곳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요. 해당 브랜드를 취급할 수 있는 곳 중 적절한 수리점을 고르면 됩니다.
손해율 차이
합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조건과 상대의 조건을 잘 조율해봐야 하는데, 이 조건들은 정말 다양하게 산재합니다. 단순히 가격적인 차이 일수도 있고, 나와 담당자가 처한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친분의 차이 등 다양한 요건이 손해율에 반영됩니다.
가장 단순한 수리비를 보자면 1급 공업사에서 수리비가 100만이 나왔는데, 직영센터를 가니 180만 견적이라면?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어디를 가던지 상관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직영이 품질에도 민감하고 추후 이상 시 a/s 부분도 보증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입니다.
금전 배상 방식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미수선(=수리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수리비를 캐시로 달라!)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의 60-80% 정도 금액을 지급합니다. 1급의 견적 100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다면 60~80만 정도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억울한 것 같지만 이런 경우는 오히려 다행입니다.
통상은 100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해도 대물담당이 40 정도면 되겠다는 의견을 말하며, 아니면 입고하라는 대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을 보자면 100에 40을 제시했다면, 직영의 180을 제시하면 그 60~80%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더 높아지겠지요?
물론 이에 대해 대물담당도 다양한 대처방법으로 친절하게 고객을 설득합니다. (가끔 대처에 대해 기분 상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군요?) 이런 대처가 진행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대물담당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대처법은 물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함께 펼쳐 나가야 합니다. 본인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복구를 해달라고 합리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막무가내 식의 과정은 제 3자가 보고 있어도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소위 말하는 무식한 방법 말고, 내가 왜 이에 대한 복구를 요청하는가와 이 사고로 인해 나에게 발생한 손해를 적절히 전달해 주어야 담당도 납득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분들과의 토론을 통해 더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톡은 카톡 공개방이니 누구나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공부하고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링크는 박상무TV 영상 댓글에도 있으니 찾아서 입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