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송1 교통사고 휴업손해액 안내서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에 대한 설명Q&AQ1: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면 휴업손해액이란 무엇인가요?A1: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생기는 수입 손실을 '휴업손해액'이라고 부릅니다. 휴업손해액은 사고로 인해 못 벌게 된 돈을 어느 정도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하루에 12만 원을 벌었는데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다면,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Q2: 휴업손해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A2: 휴업손해액으로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의 85%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하루에 12만 5천 원을 벌 수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사에서는 그 금액의 85%인 약 10만 6천 원을 휴업손해액으로 주게 됩니다. 즉, 1.. 2024.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