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액에 대한 설명
Q&A
Q1: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면 휴업손해액이란 무엇인가요?
A1: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생기는 수입 손실을 '휴업손해액'이라고 부릅니다. 휴업손해액은 사고로 인해 못 벌게 된 돈을 어느 정도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하루에 12만 원을 벌었는데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다면,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2: 휴업손해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2: 휴업손해액으로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의 85%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하루에 12만 5천 원을 벌 수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사에서는 그 금액의 85%인 약 10만 6천 원을 휴업손해액으로 주게 됩니다. 즉, 100%를 다 받는 게 아니라 조금 줄어든 금액만 받게 되는 것이죠.
Q3: 왜 100%를 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3: 보험사에서는 사고로 입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85%만 보상해줍니다. 이는 휴업손해액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사고로 일을 못했더라도 일부는 다른 방법으로 벌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금액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Q4: 법원에서는 휴업손해액을 어떻게 인정하나요?
A4: 법원에서는 보험사와 다르게 100%를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2만 5천 원을 벌던 사람이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면 법원은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보상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보험사와 합의할 때 손해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된다면, 소송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5: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실제 예시로 설명해 주세요.
A5: 만약 김 씨가 하루에 12만 5천 원을 벌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한 달 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때 김 씨는 휴업손해액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의 85%만 계산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김 씨는 하루에 약 10만 6천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김 씨가 30일 동안 일을 못했다면, 총 받을 수 있는 휴업손해액은 10만 6천 원 × 30일 = 318만 원입니다.
하지만 김 씨가 법원에 소송을 걸게 된다면, 하루에 벌 수 있었던 12만 5천 원을 그대로 인정받아서 12만 5천 원 × 30일 = 375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입은 실제 손해를 모두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해 본다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