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대법원 판결
오늘은 간략하게 백내장 수술에 대해 대법원 판결 내용과 그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 가중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2022년 6월 19일 확정된 내용으로 지금 한창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되는 대상들은 22년 6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약 1달간 기존처럼 생각하고 백내장 수술을 한 분들이 대상일 텐데요, 판결 전 18일까지 수술을 감행한 분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해진 내용이 있으니 호락호락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입원과 통원 판단 차이
당일 수술한 백내장에 대해 입원치료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실비라고 부르는 실손의료비에서 입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를 대략 3천에서 5천만까지로 보고, 통원은 10만에서 최대 30만까지의 금액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병의원에서 백내장 치료 및 다초점렌즈 삽입에 관해 과다한 금액을 책정하고, 입원 치료로 해줄 테니 그 금액을 실손으로 돌려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안내하여 2백 ~ 9백까지 다양한 금액을 임의로 지정하곤 했습니다.
이런 치료에 대해 만약 9백이라는 금액이 나왔다면? 입원이 인정되면 5천만의 한도를 인정받아 9백을 대부분 받을수 있었지만, 통원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30만 원 한도로 그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이런 부분을 쟁점으로 내세워 당일 수술은 통원으로 보겠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대법원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외사항
하지만 모든 백내장 수술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원으로 일괄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에 보면 수술 코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코드를 제대로 받아야지만 예외 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예외사항으로 인정된다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기존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실손의 선택 기준
현재 실손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구실손에서 현실 손으로 바꾸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구실손의 장점은 대체적으로 백내장, 치아치료, 지급금액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초점렌즈 삽입으로 한탕(?)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이유 아니면 굳이 구실손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다초점 하고 새로운 실손으로 갈아타면 가장 베스트 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 대상이고, 50대까지는 금액이 다소 높더라도 구실손을 유지해봄 직도 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로는 실손만 매월 8만 원 이상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니 웬만하면 현재 것으로 갈아타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갈아타면 약 3-4만 원 정도이고, 또 비급여 청구가 없으면 2년 차부터 할인도 되니 여러 장점을 갖습니다. 실손은 보험료가 적은 수준에서는 100% 돌려받느냐가 중요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서 금액이 올라가면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70%만 돌려받더라도 내가 노년에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 납니다. 8만 원 10만 원 정도야 100% 돌려받으면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과연 노년에 수입이 없는 경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덜컥 몇 달 못 내서 실손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때부터는 아파도 집에서 참아야 하는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본인의 판단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책임도 본인의 몫이 될 것입니다. 22년 7월 백내장 판결은 세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검사결과지 등이 첨부되어야 하지만 큰 틀은 어떻게 해야 입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설계사 분들은 이런 점을 잘 확인해서 관리하는 고객에게 안내하고, 능력 있는 분들은 그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내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지점에서 정확하게 이런 사례가 발생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법원의 판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 시장이기에 담당 설계사 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로 된 그리고 명확한 정보를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